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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이럴 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연 1회 한 번에 다 납부(연납)하신다면 자동차세 할인이 되므로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

    - 정부 홈페이지 위택스 접속 (링크 누르면 새 창으로 연결)

    - 메인 화면 ‘신청'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클릭
    - 신고자 정보 작성
    - ‘연납신청’ 신청하기 클릭
    - ‘즉시납부’ 클릭
    - 결제 진행

    2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1년 안에 두 번 내는 것이니 연초에 가깝게 연납할수록 할인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 기간은 신청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납신청 시기에 따른 상세 할인율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 연납 : 4.58% 할인

    3월 연납 : 3.75% 할인

    6월 연납 : 2.52% 할인

    9월 연납 : 1.50% 할인

    (2024년 기준)

    3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도 정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 메인 화면 ‘납부대상 확인’ 혹은 ‘납부대상 조회’ 클릭
    - 조회 및 납부 진행

    4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2회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납부 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혹은 폐차 등 차를 처분하는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기존 차량의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판매 후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또 자동차세 납부 당시 입력해 둔 환급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더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지 않은 경우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납후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연납신청을 하시어 절세 혜택을 받으셔서 효율적인 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설명드린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환급방법 등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