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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일상 생활 시 필요한 에너지 (전기, 가스 등) 구입 비용을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까지 자세히 정리해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먼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자격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입니다.

     

    [조건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 하절기 : '24.7.1.~'24.9.30.
    • · 동절기 : 실물카드 '24.10.4.~'25.5.25. / 가상카드 '24.10.1.~'25.5.25.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Step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 4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 읍면동에 구비된 신청서를 가지고 작성하셔도 되고,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셔도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고지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신청 시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대리 신청시 위임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로 이동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하시면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에 맞추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순차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