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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복지가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아주는 가정이 많은데요.


    아이가 있는 경기도민이시라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복지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총정리,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차이점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국가사업입니다.

     

    아동 수에 따라 월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친인척을 넘어 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 중 하나이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최초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본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월 30~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제한 없이 경기도 13개의 시군 내에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이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신청 가능 시/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신청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중이며,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돌봄조력자 구분 친인척 (4촌 이내) 이웃주민
    거주 조건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한 자)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위 조건에 맞는 돌봄조력자가 돌봄 수행
    교육 조건 돌봄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온라인 의무 교육 이수해야 함

     *온라인 의무 교육은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건 표]

     지원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아동 2명 : 월 45만 원
    아동 3명 :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 : 아동 4명 이상부터는 지원금에 제한이 있어, 돌봄조력자가 2명 이상 필요합니다. (ex. 조력자 한 명당 아이를 둘씩 나누어 신청)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 ~ 2024년 11월 10일 (일)이며, 이 기간 내 매월 1~1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종료되오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페이지 >>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의무 교육

    대상자 선정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부득이한 경우 익월 5일까지) 아래 세 가지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족돌봄수당 영유아 안전교육 : 영아기 안전사고, 영아기 상황별 응급처리 등
    2. 가족돌봄수당 세계의 청렴국가 : 온정과 부정사이, 나랏돈은 눈먼 돈 등 청렴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해당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총 260분)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페이지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유의 사항

    1. 돌봄 활동 시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익월 5일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필요)
    2. 돌봄조력자 변경은 매월 1회 가능하며,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은 발생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에 전화 혹은 방문)
    4. 돌봄 활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사진요청, 불시 방문 등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거부할 시 수당 미지원, 또는 자격정지 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vs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비슷한 사업으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있습니다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소득제한도 없고, 지원 대상 범위도 넓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까지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은 이웃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4촌 이내 친인척이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가능하고, 이웃주민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만 대상으로 됩니다.

     

     

    요즘과 같이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에서 떨어지는 때에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대에 맞는 복지 사업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같은 육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복지가 많이 생겨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아래 공식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