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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 가입 신청이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사업 중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배가 넘는 목돈으로 돌려받는 복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내용, 지원 자격, 지원 자격 제외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의 적립금을 더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경기도 거주 ·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인 적립금 경기도 지원금 총 적립금
    월 100,000 * 2년 = 240만원 340만원
    매월 약 142,000 * 24개월
    총 580만원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요약 표]



    지원 자격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은 공고일(2024. 0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39세 이하인 근로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라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 유형은 일반 근로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120% 표]



    지원 자격 제외 대상

    지원 자격을 갖추었지만 신청이 제외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완료된 이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 직종 근로 확인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고요.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중복 중복 참여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제외 대상도 꼼꼼한 확인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은 5월 31일(금) 9:00 ~ 6월 17일(월)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접수 첫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접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간 내 여유 있게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

    오늘 공유드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과 지원 자격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리트 있는 복지이기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들은 마감일 전에 제출을 마쳐야 하니 이 점도 유의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